근로장려금소득기준상향1 2025년 청년들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변화되는 시행 법령 여전히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미래 사회를 어둡게 하는 매우 큰 불안 요소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자녀 출산이라는 당연한 인구수 유지의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25년 새해를 맞이해 내놓은 시행법령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혼인까지 연결될지는 미지수지만 조금이나마 정부가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 변화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혼인 장려를 위해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하는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24년도 귀속분부터 항목이 추가되었다)2024년 ~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서 그 해당하는 연도 과세에서 세액공제를 50만원.. 2025.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