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 13월의 월급.
- 1년동안 나라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
- 관리하기에 따라 환급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한 나라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기에, 각 개인의 수익(월급, 주식, 저축이자 등등)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 연말정산은 이러한 개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다시한번 세액을 확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과정이다.
* 그러기에 23년도 수익(1월~12월)에 대한 연말정산은 23년 12월이 아닌 24년 1월에 이루어 지게 된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 확정세액을 감소시켜 납부 할 세금 역시 감소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 확정세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나라에서 여러가지 합법적 방법을 만들어 놓았으며, 이를 활용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용어정리는 이곳에서!
베너 넣기
1. 인적공제
-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세금을 감소 시켜 준다.
- 1인당 150만원 공제
- 만 60세 이상, 직걔비속자녀, 직계비속지녀 외 동거입양자 (만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장애인, 수급자
- 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소득 합계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도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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